건설업체 등록요건 대폭 강화 _화이트 캐슬 카지노_krvip

건설업체 등록요건 대폭 강화 _신비한 빙고 항해는 믿을 만하다_krvip

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소형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국토연구원은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어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공사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국토연구원은 지난 해 4월 건설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해 4천여개에서 올 10월 7천3백여개로 늘어나는 등 부실 건설업체가 난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국토연구원은 따라서 등록요건에 토목건축업의 경우 50평방미터 면적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일정 면적이상 사무실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또 토목공사업은 지금까지는 보유기술자가 4명이면 됐으나 이를 5명으로 늘리고 건축공사업 자본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술자와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국토연구원은 이와함께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3억원에서 10억원사이의 소형공사입찰의 경우 실적 배점을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의 3분의 1수준으로 하는 등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도 오늘 내놓았습니다. ( 끝 )